싱가포르 입국 완전정리: 비자·전자도착카드(SGAC)·세관
한국 여권은 비자가 없어도 되지만, 도착 3일 전 무료 전자도착카드는 반드시 내야 합니다. 준비물부터 세관 한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한국 여권 | 비자 불필요, 통상 90일 이내 단기방문 |
|---|---|
| 여권 잔여기간 | 입국 시점 기준 6개월 이상 |
| 전자도착카드 | SG Arrival Card, 도착일 포함 3일 이내 제출 |
| 제출 비용 | 무료. 공식 채널은 ICA 사이트와 MyICA 앱 두 곳뿐 |
| 입국 도장 | 없음. 전자 방문증(e-Pass)이 이메일로 발송 |
| 실제 체류 일수 | 입국심사관이 결정, e-Pass에 마지막 체류 가능일 표기 |
| 담배 면세 | 한도 자체가 없음. 전량 신고 대상 |
| 전자담배 | 소지만 해도 위법. 환승객에게도 동일 적용 |
1. 결론부터: 싱가포르 입국에 꼭 필요한 세 가지
2. 내 여권은 비자가 필요할까
3. 무비자로 며칠 있을 수 있나: 숫자는 e-Pass가 정한다
4. 전자도착카드(SG Arrival Card)란 무엇이고 누가 내야 하나
5. 전자도착카드 작성 단계별 안내
6. 전자도착카드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틀리는 것
7. 입국심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
8. 창이공항 도착 실전: 자동 게이트와 전자 방문증
9. 세관: 술은 얼마나, 담배는 왜 안 되나
10. 절대 가져오면 안 되는 것
11. 약을 가져갈 때
12. 현금은 얼마부터 신고 대상인가
13.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사람
14. 육로와 해로로 들어올 때 다른 점
15. 입국하지 않고 환승만 할 때
16. 체류 연장과 초과체류
17. 입국 직후 첫 30분에 할 일
18. 정리 체크리스트
한국 여권으로 싱가포르에 갈 때 비자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도착 3일 안에 전자도착카드(SG Arrival Card)를 무료로 제출해야 하고,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창이공항 입국심사는 10초 안팎으로 끝납니다. 이 글은 국적별 비자 여부와 무비자 체류 일수, 전자도착카드 작성법과 사람들이 실제로 틀리는 지점, 세관 면세 한도와 반입 금지 품목, 육로와 해로 입국, 환승만 할 때의 규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여행 전체 준비는 싱가포르 여행 마스터 가이드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1. 결론부터: 싱가포르 입국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여권 잔여기간 6개월, 도착 3일 이내에 낸 전자도착카드, 그리고 입국심사에서 보여 줄 증빙 세 가지면 준비는 끝납니다.
싱가포르는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비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이 짧은 편인데, 짧은 만큼 빠뜨리기도 쉽습니다. 특히 전자도착카드는 비자와 별개의 절차라서 무비자 대상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제출 가능한 기간이 도착일 포함 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에 미리 해 두려다가 시스템에서 막히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 준비물 | 기준 | 언제 확인 |
|---|---|---|
| 여권 | 입국 시점 기준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항공권 결제 전 |
| 비자 | 한국 여권은 불필요. 국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있음 | 항공권 결제 전 |
| 전자도착카드 | 무료, 도착일 포함 3일 이내 제출 | 출발 2~3일 전 |
| 출국 항공권 | 싱가포르를 떠나는 일정 증빙 | 입국심사 대기 중 |
| 숙소 정보 | 예약 확인서 또는 주소. 도착카드에도 입력 | 도착카드 작성 시 |
| 체류비 증빙 | 현금이나 신용카드 | 입국심사 대기 중 |
표에 적힌 것 가운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항목은 여권 잔여기간과 도착카드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요구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요구받았을 때 못 내놓으면 곤란해지는 성격의 서류라서 휴대폰에 미리 저장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민 규정은 예고 없이 바뀌기도 하므로 출발 전에 이민국(ICA)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내 여권은 비자가 필요할까
한국 여권은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관광, 상용, 친지 방문 목적의 90일 미만 단기방문이라면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는 창이공항뿐 아니라 우드랜즈와 투아스 육로 검문소, 여객선 터미널을 통해서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비자는 어디까지나 비자 신청 절차가 면제된다는 뜻이고, 입국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국 여부는 도착해서 심사관이 판단하며, 이 부분은 비자를 받아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여권 | 비자 | 통상 체류 | 비고 |
|---|---|---|---|
| 대한민국 | 불필요 | 90일 | 관광, 상용, 친지 방문 등 단기방문 |
| 미국 | 불필요 | 90일 | |
| 일본 | 불필요 | 30일 | 입국 시 14~30일 범위로 부여 |
| 중국(본토 보통여권) | 불필요 | 30일 | 2024년 2월 9일 발효된 상호 사증면제 협정 |
| 대만 | 불필요 | 30일 | 여권 6개월 이상, 왕복 또는 제3국행 항공권 |
| 인도네시아 | 불필요 | 30일 | 아세안 회원국 |
| 영국,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 불필요 | 30일 | |
| 비자 필요 40개국·지역 | 필요 | 사전 신청 | 인도, 러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등 |
비자가 필요한 국적은 40곳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도, 러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가 여기에 들어가고, 난민여행증명서나 외국인여권, 팔레스타인 여권, 아랍에미리트 임시여권, 홍콩 신분증명서, 마카오 여행증, 중국 여행증 소지자도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행자가 다른 국적이라면 각자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하고, 전체 명단은 이민국 공식 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은 목적입니다. 무비자는 관광이나 단기 상용 방문을 전제로 하며, 취업이나 유급 활동은 대상이 아닙니다. 회의 참석이나 거래처 방문 같은 출장은 무비자로 가능하지만, 현지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으로 넘어가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무비자로 며칠 있을 수 있나: 숫자는 e-Pass가 정한다
한국 여권 기준 90일이 통상적인 기준이지만, 실제로 며칠을 허용할지는 입국심사관이 정하고 전자 방문증에 적혀 나옵니다.
이 차이가 실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90일을 받을 것이라 여기고 두 달짜리 일정을 잡았는데 30일만 부여받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부여 일수는 국적과 여행 이력, 방문 목적, 증빙 상태를 함께 보고 결정되며, 자동으로 최대치가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착 직후 전자 방문증 메일을 열어 마지막 체류 가능일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여 주체 | 도착 시점의 입국심사관 |
| 표기 위치 | 전자 방문증(e-Pass) 이메일 |
| 표기 항목 | D/E 번호, 허용 체류 일수, 마지막 체류 가능일 |
| 발송 주소 | 전자도착카드에 적은 이메일 |
| 확인 방법 | 이민국 체류 기간 확인 도구, 전자도착카드 사이트 조회 창구 |
또 하나 주의할 패턴이 있습니다.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30일 넘게 머문 뒤 인근 국가에 잠깐 나갔다가 곧바로 다시 들어오는 방식은 불법적인 체류 연장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가 필요하다면 이런 우회보다 정식 연장 신청이 안전합니다.
국적에 따라 부여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일행 단위로 여행할 때 중요합니다. 한국 여권은 90일 기준이지만 일본이나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여권은 30일이 기준입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면 같은 비행기로 도착해도 부여받는 일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 일정을 함께 짜는 경우라면 각자의 전자 방문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전자도착카드(SG Arrival Card)란 무엇이고 누가 내야 하나
싱가포르에 들어가는 모든 여행자가 도착 전에 온라인으로 내는 무료 전자 신고서입니다. 종이 입국신고서를 대체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전자 건강신고가 포함된 SG Arrival Card이고 이민국이 운영합니다. 비자와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서, 무비자로 들어가는 한국인 여행자도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냈다고 해서 입국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전 신고이고, 입국 여부는 도착 후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제출 대상 |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 |
| 제출 예외 | 입국심사 없이 환승만 하는 사람, 육로 검문소로 들어오는 싱가포르 시민·영주권자·장기비자 소지자 |
| 제출 시기 | 도착일 포함 3일 이내 |
| 비용 | 무료 |
| 공식 채널 | 이민국 전자민원 사이트, MyICA 모바일 앱 |
| 제출 후 | 신고서에 적은 이메일로 접수 확인 메일 수신 |
건강신고도 이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최근 여행 이력과 증상 여부를 묻는 항목인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감염병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출한 뒤 건강 상태가 바뀌었다면 수정 기능으로 갱신할 수 있으니, 출발 직전에 몸이 안 좋아졌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고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신고서가 무엇이 아닌지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자가 아니고, 입국 허가도 아닙니다. 제출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생기지 않으며, 반대로 비자가 필요한 국적이라면 도착카드를 냈다고 비자가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순서로 보면 국적에 따른 비자 확인이 먼저이고, 도착카드는 출발 직전에 하는 별도의 사전 신고입니다.
일행이 여러 명이면 한 번에 묶어서 낼 수 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면 대표 한 사람이 전원 몫을 처리하는 편이 빠른데, 이때도 각자에게 개별 신고가 들어간다는 점은 같습니다. 아이도 예외가 아니어서 유아를 포함한 동행자 전원이 제출 대상입니다. 육로 검문소에서 면제되는 대상은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뿐이므로 관광객은 어느 경로로 들어오든 내야 합니다.

5. 전자도착카드 작성 단계별 안내
여권과 항공편 정보, 숙소 주소, 이메일 주소 네 가지만 손에 있으면 5분 안에 끝납니다.
작성은 이민국 전자민원 사이트나 MyICA 앱에서 합니다. 일행이 여러 명이면 한 번에 묶어서 제출할 수 있어서, 가족 여행이라면 대표 한 명이 전원 몫을 처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다만 각자의 이메일을 따로 적을지 대표 이메일로 통일할지는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 방문증이 여기 적은 주소로 가기 때문입니다.
- 준비물 모으기여권, 도착 항공편과 출국 항공편 정보, 싱가포르에서 묵을 숙소 주소, 본인이 확인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준비합니다.
- 공식 채널 접속이민국 전자민원 사이트의 전자도착카드 페이지 또는 MyICA 앱으로 들어갑니다. 검색 결과 상단의 유료 대행 사이트가 아닌지 주소를 확인합니다.
- 여행자 정보 입력여권에 적힌 그대로 영문 이름과 번호를 입력합니다. 오타가 있으면 입국심사대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여정과 숙소 입력도착 편명과 날짜, 싱가포르를 떠나는 일정, 숙소 이름과 주소를 넣습니다. 숙소를 여러 곳 예약했다면 첫 숙소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건강신고 작성최근 여행 이력과 증상 여부를 사실대로 체크합니다.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입니다.
- 제출과 확인제출 후 접수 확인 메일이 오는지 확인합니다. 메일이 오지 않으면 이메일 주소 오타를 의심하고 다시 제출합니다.
도착일 포함 3일이라는 기준은 생각보다 자주 걸립니다. 이민국 안내 예시로는 6월 30일 도착이면 6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장거리 경유편이라 출발일과 도착일이 다른 경우에는 도착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니, 출발 전날 공항에서 처리하려던 계획이라면 시차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도착카드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틀리는 것
가장 흔한 사고는 유료 대행 사이트에 돈을 내는 것, 그다음이 이메일 주소 오타입니다.
전자도착카드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 위쪽에는 유료로 대신 제출해 주겠다는 사이트가 광고로 자주 올라옵니다. 이민국은 요금을 받고 제출을 대행하는 상업 업체를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며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결제하면 돈만 나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여권 정보를 통째로 넘기게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 실수 | 어떤 일이 생기나 | 예방 |
|---|---|---|
| 유료 대행 사이트 이용 | 불필요한 결제, 여권 정보 유출 위험 | 주소가 이민국 공식 도메인인지 확인 |
| 이메일 주소 오타 | 접수 확인 메일과 전자 방문증을 못 받음 | 제출 직후 메일함 확인 |
| 제출 시점 착오 | 3일 범위 밖이라 접수 불가 | 도착일 기준으로 역산 |
| 영문 이름 불일치 | 심사대에서 조회 지연 | 여권 표기 그대로 입력 |
| 일행 누락 | 동행자만 제출이 안 된 상태로 도착 | 그룹 제출 후 인원수 확인 |
제출이 끝나면 확인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 메일 자체를 입국심사대에서 보여 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이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신호이므로 스팸함까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도착 후 받는 전자 방문증도 같은 주소로 오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오타를 잡아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소가 이민국 도메인인지 보고, 마지막 단계에서 결제창이 뜨는지 보면 됩니다. 무료 절차이므로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화면이 나오는 순간 다른 곳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넣고 맨 위 결과를 누르는 대신, 이민국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 그 안에서 도착카드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7. 입국심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 숙소, 출국 항공권입니다. 서류를 늘 요구하지는 않지만 요구받았을 때 못 내놓으면 곤란해집니다.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 관광 목적이라면 관광 후 즉시 출국하는 항공권과 호텔 예약 서류, 관광 계획이 근거가 되고, 친지 방문이라면 90일 이내 출국 항공권과 친척의 주소, 전화번호가 근거가 됩니다. 사업 목적이라면 거래처 주소와 전화번호, 초청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통으로는 체류 기간 동안 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증빙, 즉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목적 | 준비해 두면 좋은 것 |
|---|---|
| 관광 | 출국 항공권, 숙소 예약 확인서, 대략적인 일정 |
| 친지 방문 | 출국 항공권, 방문할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 |
| 출장 | 출국 항공권, 거래처 주소와 연락처, 초청장 |
| 공통 | 체류비 증빙(현금 또는 신용카드), 여권 잔여기간 6개월 |
거부 사유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답변이 모호한 경우입니다. 어디서 자는지 모르겠다거나 언제 나가는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정이 유동적이더라도 첫 숙소와 출국 일정만큼은 정해 두고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숙소 주소는 전자도착카드에도 넣어야 하니 어차피 미리 필요합니다.
실제 심사는 대부분 몇 마디로 끝납니다. 목적과 기간을 묻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서류를 꺼내라는 요구까지 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이 길어지는 상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편도 항공권만 들고 있거나, 체류 기간이 관광치고 길거나, 최근에 싱가포르를 여러 번 드나든 기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한다면 증빙을 더 꼼꼼히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사관 안내가 특별히 짚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30일 넘게 머문 뒤 인근 국가에 잠깐 나갔다가 곧바로 다시 들어오는 방식은 불법적인 체류 연장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체류가 필요하다면 이런 우회 대신 정식 연장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직 숙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아래에서 지역별 실시간 요금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8. 창이공항 도착 실전: 자동 게이트와 전자 방문증
도착 때는 여권을 냅니다. 그때 생체정보가 등록되면 출국할 때는 여권 없이 자동 게이트를 지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새 통관 체계와 다중 생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홍채와 얼굴, 지문을 활용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창이공항 네 개 터미널 전부에서 여권을 꺼내지 않는 통관이 전면 시행됐고, 1인당 평균 심사 시간이 25초에서 10초로 약 60퍼센트 줄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약 1억 2,700만 명이 여권 제시 없이 통관했습니다.
| 순서 | 무엇을 하나 | 걸리는 시간 |
|---|---|---|
| 1 | 도착 게이트에서 입국심사 구역으로 이동 | 터미널에 따라 5~15분 |
| 2 | 입국심사. 외국인 방문객은 여권 제시와 생체정보 등록 | 10초 안팎(대기 별도) |
| 3 | 수하물 수취 | 10~20분 |
| 4 | 세관 채널 통과(신고 물품 있으면 빨간 채널) | 1분 |
| 5 | 전자 방문증 메일 확인 | 도착 직후 |
세관 채널은 도착층 마지막 관문입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빨간 채널, 없으면 초록 채널로 갑니다. 면세 한도를 넘는 술이나 담배, 2만 싱가포르달러가 넘는 현금이 있다면 초록 채널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애매하다고 느껴질 때 빨간 채널을 선택해서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초록 채널을 골랐다가 적발되면 그때부터는 미신고가 됩니다.
여권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단순합니다. 도장 대신 전자 방문증이 이메일로 오고, 여기에 D/E 번호와 허용 체류 일수, 마지막 체류 가능일이 적혀 있습니다. 터미널 구조와 시내로 나가는 방법은 창이공항과 주얼 완전 가이드에, 대중교통 이용법은 MRT와 교통카드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짐이 많거나 늦은 밤 도착이라면 공항에서 숙소까지 차량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편합니다. 아래에서 픽업 상품과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세관: 술은 얼마나, 담배는 왜 안 되나
주류는 조건을 채웠을 때만 2리터까지 면세되고, 담배는 면세 한도 자체가 없습니다.
주류 면세를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도착 직전 싱가포르 밖에서 48시간 이상 머물렀어야 하며, 개인 소비용이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채웠다면 아래 다섯 가지 조합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 조합을 합쳐서 가져가는 방식은 안 됩니다.
| 선택지 | 구성 |
|---|---|
| A | 증류주 1리터 + 와인 1리터 |
| B | 증류주 1리터 + 맥주 1리터 |
| C | 와인 1리터 + 맥주 1리터 |
| D | 와인 2리터 |
| E | 맥주 2리터 |
담배는 사정이 다릅니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담배와 담배제품에는 면세 한도도, 부가세 면제도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샀든 한 갑만 남았든 예외가 아니며, 반입하려면 빨간 채널에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싱가포르 담뱃값이 비싼 이유가 바로 이 세금이라, 신고하면 실제로 부담이 큽니다.
| 싱가포르 밖 체류 | 부가세 면제 한도(주류·담배 제외 신규 물품) |
|---|---|
| 48시간 이상 | 500싱가포르달러까지 |
| 48시간 미만 | 100싱가포르달러까지 |
한도를 넘는 물품은 신고 후 초과분에 부가세를 냅니다. 상업용 물품은 애초에 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행 중 산 물건이 많다면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가 초과 여부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48시간이라는 기준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짧은 왕복입니다. 조호바루나 바탐에 하루 다녀오는 일정은 48시간을 채우지 못하므로 부가세 면제 한도가 100싱가포르달러로 줄고,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오는 경우라면 주류 면세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술을 사 오는 계획이라면 이 두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도착층에서 빨간 채널로 가서 물품을 보여 주고 세금을 내면 끝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하지 않고 초록 채널로 지나가려다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담배는 한 갑이든 한 보루든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10. 절대 가져오면 안 되는 것
전자담배는 소지만 해도 위법이고, 껌은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이 둘은 실제로 여행자가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전자담배 규정은 최근에 더 강해졌습니다. 기기와 부품, 액상 모두 소지와 사용, 구매, 수입, 판매가 금지되고 여행자와 환승객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금지 담배제품의 소지와 사용, 구매에는 최고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따르고, 공급자는 최고 6년 징역과 최고 20만 싱가포르달러, 수입자는 최고 9년 징역과 최고 30만 싱가포르달러가 적용됩니다.
| 품목 | 상태 | 예외 |
|---|---|---|
| 전자담배와 부품, 액상 | 전면 금지 | 없음 |
| 껌 | 반입 금지 | 보건과학청이 승인한 치과용·의약용 껌 |
| 시샤(물담배) | 금지 | 없음 |
| 씹는담배, 코담배 등 무연 담배 | 금지 | 없음 |
| 마약류와 향정신성 물질 | 전면 금지 | 없음 |
| 멸종위기종과 가공품 | 금지 | 없음 |
| 폭죽, 음란물 | 금지 | 없음 |
껌은 오래된 이야기라 농담처럼 언급되곤 하지만 지금도 유효한 규정입니다. 치과용이나 의약용으로 승인된 껌만 예외이고, 일반 껌은 반입 대상이 아닙니다. 마약류에 대한 싱가포르의 태도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축에 들며, 여기서만큼은 어떤 해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11. 약을 가져갈 때
일반 의약품은 약 3개월분까지 사전 승인 없이 가져갈 수 있고, 통제 성분이 든 약은 도착 2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을 나누는 것은 성분입니다. 통제 성분이 아닌 일반 의약품이라면 3개월분 정도까지는 별도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원래 포장과 약국 라벨을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라벨에 환자 이름과 약품명, 수량이 적혀 있으면 설명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사전 승인 | 준비물 |
|---|---|---|
| 일반 의약품(약 3개월분 이내) | 불필요 | 원래 포장, 약국 라벨, 처방전 사본 |
| 통제 성분 함유 의약품 | 필요, 도착 최소 2주 전 신청 | 처방전과 약국 라벨 이미지 |
통제 성분에는 코데인이나 모르핀, 디아제팜 같은 수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이 들어갑니다. 승인 없이 이런 약을 들여오거나 대마 추출물처럼 금지된 물질을 소지하면 마약법상 수입 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출발 2주보다 더 앞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약통을 바꾸지 않는 것,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함께 가져가는 것, 그리고 통제 성분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을 편하게 정리하겠다고 하루치씩 알약 케이스에 옮겨 담으면 무슨 약인지 설명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영문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적힌 라벨이 있으면 설명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지병이 있거나 장기 일정이라면 현지 의료비를 대비한 보험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2. 현금은 얼마부터 신고 대상인가
총액 2만 싱가포르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를 넘기면 입국과 출국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현금만이 아닙니다. 동전과 지폐 외에 환어음, 현금 지급 수표, 소지인 지급 수표, 약속어음, 무기명 채권, 우편환 같은 무기명 지급수단이 모두 합산됩니다. 여러 통화를 섞어 들고 있다면 환산해서 합계로 따집니다. 일행이 나눠 들었다면 각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준 금액 | 2만 싱가포르달러 또는 외화 상당액 초과 |
| 적용 시점 | 입국과 출국 모두 |
| 신고 방법 | MyICA 앱 또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전자 제출 |
| 신고 시기 | 출입국 72시간 전부터 |
| 미신고 처벌 | 최고 5만 싱가포르달러 벌금 또는 최고 3년 징역, 또는 병과. 압수·몰수 가능 |
신고 자체는 몇 분이면 끝나고 세금을 물리는 절차도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부패, 마약거래 및 기타 중대범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해당 자금이 압수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애매하게 걸친다면 신고해 두는 쪽이 언제나 안전합니다.
오해가 잦은 대목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첫째, 이 신고는 세금을 매기려는 절차가 아니라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 제도입니다. 신고했다고 돈을 떼어 가지 않습니다. 둘째, 기준을 넘겼는지는 사람 단위로 봅니다. 셋째, 한국 원화나 미국 달러처럼 다른 통화로 들고 있어도 환산 합계로 계산합니다. 현금 대신 카드를 쓰는 여행이라면 애초에 신경 쓸 일이 없는 항목이지만, 결혼식이나 사업 목적으로 목돈을 들고 이동한다면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13.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사람
도착 직전 6일 안에 황열병 위험 국가에 있었다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나라 공항에서 12시간 넘게 환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싱가포르 거주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남미나 아프리카를 거쳐 들어오는 일정이라면 미리 확인해야 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국가 공항에서 12시간을 넘겨 머물렀다면 대상이 됩니다. 위험 국가 목록은 이민국 공식 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니 경유지가 포함되는지 출발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도착 직전 6일 이내 위험 국가 체류자(거주자 포함) |
| 환승 포함 여부 | 해당 국가 공항에서 12시간 초과 환승 시 포함 |
| 증명서 효력 | 접종 10일 후부터 유효, 평생 유효 |
| 미소지 시 | 6일 격리. 격리를 거부하는 비거주자는 입국 거부 |
접종 후 열흘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출발 직전에 맞으면 증명서가 있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거치는 일정이라면 접종 계획을 최소 2주 전에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한국 출발 여행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미나 아프리카를 다녀오는 길에 싱가포르를 거치는 일정, 또는 그 지역 공항에서 오래 대기하는 경유편입니다. 12시간이라는 기준이 여기서 걸립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더라도 공항에 머문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면 대상이 됩니다.
증명서는 국제 예방접종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본을 지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험 국가 목록은 그때그때 갱신되므로 경유지가 포함되는지는 출발 전 이민국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육로와 해로로 들어올 때 다른 점
육로는 우드랜즈와 투아스 두 검문소, 해로는 페리 터미널로 들어옵니다. 전자도착카드는 똑같이 내야 하지만 세관 면세는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주류 면세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류 면세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호바루를 다녀오면서 술을 사 오는 계획이라면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일치기로 나갔다 오는 경우라면 48시간 조건도 못 채우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 한도 역시 100싱가포르달러로 줄어듭니다.
| 경로 | 주요 관문 | 전자도착카드 | 주류 면세 |
|---|---|---|---|
| 항공 | 창이공항 4개 터미널 | 필요 | 조건 충족 시 적용 |
| 육로 | 우드랜즈, 투아스 | 필요(외국인 방문객) | 말레이시아발은 미적용 |
| 해로 | 페리 터미널 | 필요 | 조건 충족 시 적용 |
육로 검문소에서 전자도착카드가 면제되는 대상은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뿐입니다. 관광객은 버스로 국경을 넘든 자가용으로 넘든 제출 대상입니다. 조호바루 당일치기는 조호바루 당일치기 가이드에, 인도네시아 방면 페리는 바탐과 빈탄 가이드에 이동 방법과 소요 시간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절차 자체도 조금 다릅니다. 공항은 도착 게이트에서 심사대까지 걸어가면 끝이지만, 육로는 버스나 자가용에서 내려 검문소 건물로 들어간 뒤 다시 차량을 타는 방식이라 이동과 대기가 반복됩니다. 짐을 들고 오르내리는 구간이 있어 큰 캐리어를 끌고 가면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해로는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 시간에 맞춰 심사를 받는 구조라 공항과 비슷하지만, 편수가 정해져 있어 한 편을 놓치면 대기가 길어집니다.

15. 입국하지 않고 환승만 할 때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환승구역에만 머문다면 전자도착카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은 입국심사 통과 여부입니다. 환승구역 안에서 다음 항공편을 기다린다면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짧게라도 시내에 나가겠다면 입국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그 순간 전자도착카드가 필요합니다. 레이오버 시간이 애매하다면 이 결정을 먼저 내려야 나머지 계획이 정리됩니다.
| 상황 | 전자도착카드 | 참고 |
|---|---|---|
| 환승구역에만 머무름 | 불필요 | 공항 시설과 라운지 이용은 가능 |
| 시내로 나감 | 필요 | 입국심사 통과, 국적별 비자 규정 적용 |
| 무비자 환승 편의 대상 | 별도 확인 | 독립국가연합 국가, 조지아, 인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국민과 일부 중국 국민 |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승 시간이 다섯 시간 이하라면 밖에 나갔다 오는 것 자체가 빠듯하므로 환승구역에 머무는 편이 낫고, 여덟 시간을 넘어가면 시내에 나갔다 올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는 입국심사를 통과해야 하니 도착카드가 필요하고, 국적에 따라 비자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하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됐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연결되지 않았다면 짐을 찾아 다시 부쳐야 해서 필요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환승구역에 머무는 동안에도 전자담배 금지 같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입국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환승 시간 활용법은 싱가포르 경유와 스톱오버 가이드에, 공항에서 쉴 곳은 창이공항 라운지 완전비교와 창이공항 환승호텔 완전비교에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16. 체류 연장과 초과체류
연장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초과체류는 벌금이나 기소로 이어집니다.
단기방문증 소지자는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연장을 신청합니다.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통상 1개월(30일) 추가나 입국일 기준 최대 89일 범위에서 처리되며,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에 기대어 일정을 짜기보다 처음부터 부여받은 기간 안에서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전자민원(방문 접수 불가) |
| 연장 범위 | 통상 1개월 추가 또는 입국일 기준 최대 89일 |
| 승인 여부 | 심사 사항. 자동 승인 아님 |
| 초과체류 처벌 | 일수에 따라 벌금 또는 기소, 최고 6개월 징역 및 벌금 |
| 부수 효과 | 재입국 금지 |
연장을 신청할 때 붙는 조건도 알아 둘 만합니다. 연장은 부여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이미 넘긴 뒤에 내는 신청은 연장이 아니라 초과체류 처리 대상이 됩니다. 신청 사유가 관광 연장인지 치료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도 달라집니다.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체류 가능일이 다가온다면, 일단 출국하는 것이 기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초과체류는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항공편이 결항돼 어쩔 수 없이 넘기게 되는 상황이라도 그대로 두면 기록에 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거나 항공사와 이민국에 상황을 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규정과 처리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이민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입국 직후 첫 30분에 할 일
통신, 교통카드, 현금 순서로 처리하면 공항을 빠져나가는 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배차 앱이나 지도, 숙소 연락에 전부 인터넷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eSIM을 준비해 두면 착륙 직후 바로 켜면 되고, 공항에서 유심을 사면 줄을 서야 합니다. 그다음이 교통카드인데, 요즘은 해외 발급 비접촉 신용카드를 그대로 MRT 개찰구에 대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 순서 | 할 일 | 참고 |
|---|---|---|
| 1 | 데이터 연결 | eSIM은 착륙 즉시, 현지 유심은 도착층 통신사 부스 |
| 2 | 전자 방문증 메일 확인 | 마지막 체류 가능일 확인 |
| 3 | 교통 수단 결정 | MRT, 공항버스, 택시, 사전 예약 차량 |
| 4 | 현금 확보 | 대부분 카드 결제가 되지만 호커센터 일부는 현금 |
| 5 | 숙소 이동 | 늦은 밤 도착이면 MRT 운행 종료 시간 확인 |
현금은 많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 상점, 식당 대부분이 카드로 해결되고, 현금이 필요한 곳은 오래된 호커센터의 일부 노점 정도입니다. 환율과 예산 감각은 싱가포르 예산 가이드에 정리돼 있고, 통신 상품 비교는 eSIM과 유심 완전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늦은 밤 도착이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MRT는 자정 무렵 운행이 끝나기 때문에 새벽 도착편은 택시나 미리 잡아 둔 차량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이때 심야 할증이 붙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른 아침 도착이라면 MRT 첫차 시간까지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편이 비용을 크게 줄여 줍니다.
제4터미널에 도착했다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제4터미널은 MRT역과 바로 연결되지 않아 무료 셔틀버스로 제2터미널까지 이동한 뒤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짐이 많거나 일행이 여럿이면 이 구간에서 시간을 꽤 쓰게 되므로, 도착 터미널을 미리 확인해 두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도착 전에 통신을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요금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8. 정리 체크리스트
출발 전에 확인할 것은 여권, 전자도착카드, 가방 속 금지 품목 세 가지입니다.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하고, 도착일 포함 3일 안에 전자도착카드를 무료 공식 채널에서 제출합니다. 가방에 전자담배나 껌이 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담배가 있다면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도착해서는 전자 방문증 메일에 적힌 마지막 체류 가능일을 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 시점 | 확인 사항 |
|---|---|
| 항공권 결제 전 | 여권 잔여기간 6개월, 국적별 비자 필요 여부 |
| 출발 3일 전 | 전자도착카드 제출, 접수 확인 메일 수신 |
| 짐 쌀 때 | 전자담배·껌 제외, 담배는 신고 대상, 약은 기내 수하물 |
| 출발 당일 | 출국 항공권과 숙소 예약 확인서 오프라인 저장 |
| 도착 직후 | 전자 방문증 메일에서 마지막 체류 가능일 확인 |
시점별로 다시 한번 짚으면 이렇습니다. 항공권을 끊기 전에는 여권 잔여기간과 국적별 비자 여부만 보면 됩니다. 출발 2~3일 전에는 도착카드를 제출하고 확인 메일을 받아 둡니다. 짐을 쌀 때는 전자담배와 껌을 빼고, 약은 원래 포장 그대로 기내 가방에 넣습니다. 출발 당일에는 예약 확인서와 귀국 항공권을 휴대폰에서 바로 열 수 있게 저장해 둡니다. 도착해서는 전자 방문증 메일에 적힌 마지막 체류 가능일을 확인하면 입국 절차는 끝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다음은 일정입니다. 며칠을 어떻게 쓸지는 3일 코스 일정 가이드가 기준을 잡아 주고, 어느 동네에 묵을지는 어디서 묵을까 가이드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는 것이 좋은지는 베스트 시즌 가이드에 월별로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