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벌금·주의사항 총정리: 진짜 걸리는 것과 소문뿐인 것
지하철에서 물 한 모금도 500달러 대상입니다. 반대로 껌을 씹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단속되는 규정만 금액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대중교통 취식 | 물 포함, 최대 500싱가포르달러 |
|---|---|
| 금지 장소 흡연 | 합의금 약 200~500, 법원까지 가면 최대 1,000싱가포르달러 |
| 전자담배 | 소지·사용만으로 최고 10,000싱가포르달러 |
| 공공장소 음주 | 밤 10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 첫 위반 최대 1,000싱가포르달러 |
| 쓰레기 투기 | 첫 위반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 + 교정노동명령 최대 12시간 |
| 껌 | 씹는 행위는 처벌 대상 아님. 금지되는 것은 수입과 판매 |
| 호커센터 | 트레이 반납 의무. 1차 경고, 2차 합의금 300싱가포르달러 |
| 낙서·기물파손 | 태형 3~8대 포함. 외국인에게 실제로 집행된 사례 있음 |
1. 결론부터: 관광객이 실제로 걸리는 것
2. 담배는 어디서 피울 수 있나
3. 전자담배는 꺼내는 순간 위법입니다
4. 술: 밤 10시 30분이라는 선
5. 지하철과 버스: 물 한 모금도 안 됩니다
6. 쓰레기와 침: 형광 조끼가 나오는 지점
7. 껌의 진실: 씹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8. 화장실과 공중위생: 규정과 실제 사이
9. 무단횡단과 도로에서의 규칙
10. 낙서와 기물파손: 태형이 실제로 집행됩니다
11. 야생동물과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12. 호커센터의 규칙과 관습
13. 팁이 없는 나라: 서비스차지와 GST
14. 사원과 모스크에서의 예절
15. 사진 찍을 때의 선
16. 과장된 소문 정정 모음
17. 단속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나
18. 상황별 빠른 판단과 정리
싱가포르에서 관광객이 실제로 걸리는 항목은 길지 않습니다. 흡연 장소, 대중교통 취식, 쓰레기 투기 정도에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에 널리 퍼진 이야기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껌을 씹으면 벌금이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이 글은 공식 근거가 있는 금액만 적고, 출처마다 액수가 다른 항목은 범위로 표시하며, 잘못 알려진 소문은 따로 모아 정정합니다.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과 세관 규정은 싱가포르 입국 완전정리에서 다루므로 이 글은 도착한 다음 싱가포르 안에서 하는 행동만 살펴봅니다.

1. 결론부터: 관광객이 실제로 걸리는 것
흡연 장소, 대중교통 취식, 쓰레기 투기 세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상식대로 행동하면 마주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싱가포르가 규정이 촘촘한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처럼 숨 쉬는 것마다 벌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여행자가 적발되는 항목은 몇 개로 좁혀지고, 대부분 습관에서 나옵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습관, 지하철에서 음료를 마시던 습관, 쓰레기통을 못 찾아 손에 든 컵을 어딘가에 두고 오는 습관 같은 것입니다.
| 항목 | 규정된 금액 | 여행자가 걸릴 확률 |
|---|---|---|
| 금지 장소 흡연 | 합의금 약 200~500, 법원 최대 1,000 | 높음 |
| 지하철·버스 취식 | 최대 500 | 높음 |
| 쓰레기 투기 | 첫 위반 최대 2,000 | 높음 |
| 공공장소 음주(밤 10시 30분 이후) | 첫 위반 최대 1,000 | 중간 |
| 전자담배 소지·사용 | 최고 10,000 | 중간 |
| 호커센터 트레이 미반납 | 1차 경고, 2차 300 | 중간 |
| 무단횡단 | 첫 위반 최대 500 | 낮음 |
| 낙서·기물파손 | 벌금·징역·태형 | 매우 낮음 |
표의 금액은 전부 싱가포르달러 기준입니다. 규정된 상한과 실제로 부과되는 합의금은 다를 수 있고, 같은 항목이라도 출처마다 숫자가 다르게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근거가 확인된 범위 안에서만 숫자를 적고, 불확실한 항목은 액수를 쓰지 않습니다. 규정은 개정되므로 여행 시점의 최신 내용은 해당 관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2. 담배는 어디서 피울 수 있나
지정흡연구역 안에서만 피운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지 장소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실내 공공장소는 사실상 전부 금지라고 보면 되고, 실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원과 정원, 해변, 버스정류장과 대피소는 물론 그 반경 5미터까지 금지 구역입니다. 환기구나 건물 외부 창문에서 5미터 이내, 학교 구내와 경계에서 5미터 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와 버스, 전세차량처럼 승객을 태우는 차량 안에서도 피울 수 없습니다.
| 장소 | 가능 여부 |
|---|---|
| 실내 공공장소(식당·쇼핑몰·역사 등) | 금지 |
| 공원·정원·해변 | 금지(적발 시 합의금 200) |
| 버스정류장과 반경 5미터 | 금지 |
| 환기구·외부 창문 5미터 이내 | 금지 |
| 학교 구내와 경계 5미터 이내 | 금지 |
| 택시·버스·전세차량 안 | 금지 |
| 노란 박스로 표시된 지정흡연구역 | 가능 |
오차드 로드는 구역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쇼핑가를 걷다가 담배를 꺼내면 그 자체로 위반이고,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지정흡연구역 안에서만 피울 수 있습니다. 위치는 환경청이 공개하고 있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원과 해변 등에서는 합의금 200싱가포르달러가 적용된다고 안내되고, 금지 장소 흡연 일반은 합의금이 최대 500싱가포르달러, 법원까지 가면 최대 1,000싱가포르달러로 소개됩니다. 출처마다 표기가 조금씩 달라 이 글에서는 범위로 적습니다.
실무적으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꽁초입니다. 지정흡연구역에서 피웠더라도 꽁초를 바닥에 버리면 그 순간부터 쓰레기 투기가 됩니다. 투기는 흡연보다 금액이 훨씬 높아 첫 위반 기준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가 규정돼 있습니다. 지정흡연구역에는 재떨이가 함께 놓여 있으니 거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텔 객실도 대부분 금연입니다. 규정 위반이라기보다 호텔 정책이지만 결과는 실질적입니다. 객실에서 피운 흔적이 확인되면 청소비가 별도로 청구되는 곳이 많습니다. 발코니가 있어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으니 예약 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담배는 꺼내는 순간 위법입니다
사용은 물론이고 소지만으로도 위법입니다. 이 항목은 다른 규정과 처벌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전자담배와 관련 부품, 액상의 소지와 사용, 구매, 수입, 판매를 전부 금지합니다. 여행자와 환승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공항 환승구역에 있다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금지 담배제품의 소지와 사용, 구매에는 최고 1만 싱가포르달러가 규정돼 있고, 공급자는 최고 6년 징역과 20만 싱가포르달러, 수입자는 최고 9년 징역과 3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올라갑니다.
| 행위 | 규정된 처벌 |
|---|---|
| 소지·사용·구매 | 최고 10,000싱가포르달러 |
| 공급 | 최고 6년 징역 + 최고 200,000싱가포르달러 |
| 수입 | 최고 9년 징역 + 최고 300,000싱가포르달러 |
| 지정 향정신성 물질 함유 제품 소지·사용 | 최고 20,000싱가포르달러 또는 최고 10년 징역 |
가방 정리를 출발 전에 끝내는 것 말고는 안전한 방법이 없습니다. 반입 단계의 규정은 싱가포르 입국 완전정리에 있고,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도착한 뒤에도 가방 안에 있으면 그 자체로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숙소에 두고 나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4. 술: 밤 10시 30분이라는 선
바나 식당에서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한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이고, 기준 시각은 밤 10시 30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소매점의 주류 판매도 멈추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강변에 앉는 계획은 그 시각 이후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 위반에 최대 1,000싱가포르달러가 규정돼 있고, 음주 가능 연령은 18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공장소 음주 금지 시간 | 밤 10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
| 소매점 주류 판매 | 같은 시간대 금지 |
| 첫 위반 | 최대 1,000싱가포르달러 |
| 주류 통제 구역 | 리틀인디아, 게일랑 세라이 |
| 통제 구역 위반 | 일반 지역의 1.5배 |
| 음주 가능 연령 | 18세 |
리틀인디아와 게일랑 세라이는 주류 통제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같은 위반이라도 무겁게 처리됩니다. 이 구역을 밤에 지나갈 일이 있다면 병을 손에 들고 걷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밤 문화 전반과 어디서 마실지는 싱가포르 나이트라이프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내 영업장은 이 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바와 클럽은 정상 영업하고 그 안에서 마시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이 겨냥하는 것은 길거리와 공원, 강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야간 음주입니다.
실무적으로 헷갈리는 지점은 숙소입니다. 호텔 객실은 공공장소가 아니므로 시간과 무관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호스텔의 공용 라운지나 아파트형 숙소의 공용 공간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설 안내를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밤늦게 편의점에서 사서 방으로 들어가는 계획이라면, 판매 자체가 밤 10시 30분에 멈춘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면세로 들여오는 주류의 한도는 이 글이 아니라 세관 규정 영역입니다. 조건과 조합은 싱가포르 입국 완전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싱가포르 안에 있는 술을 언제 어디서 마실 수 있느냐만 다룹니다.

5. 지하철과 버스: 물 한 모금도 안 됩니다
개찰구를 지난 순간부터 취식 금지가 적용되고 물도 포함됩니다. 최대 500싱가포르달러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이 여행자를 가장 자주 잡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덥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사 든 음료를 들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승강장이나 차량 안에서 뚜껑을 여는 순간 위반이 됩니다. 물병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 행위 | 규정 |
|---|---|
| 음식물 섭취(물 포함) | 최대 500싱가포르달러 |
| 두리안 반입 | 금지. 반입 금지 물품 규정 위반은 최대 500싱가포르달러 |
| 인화물질 반입 | 표지판 기준 최대 5,000싱가포르달러 |
| 차량 내 흡연 | 금지 |
두리안 반입 금지는 198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냄새가 밀폐된 냉방 공간에 오래 남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역과 차량의 표지판을 보면 두리안 칸에만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금지 품목이라는 표시는 분명하지만 금액은 다른 항목처럼 병기되지 않습니다.
노선과 교통카드 사용법은 MRT와 교통카드 완전정복에 정리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찰구 밖에서 마실 것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습관 하나면 이 항목은 신경 쓸 일이 없어집니다.
버스도 같은 기준입니다. 냉방이 세서 음료를 들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 뚜껑을 닫은 채 들고만 있는 것과 마시는 것은 다릅니다. 아이와 함께 이동한다면 물을 먹여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므로, 환승 지점이나 역 밖에서 잠깐 나가 해결하는 동선을 미리 잡아 두면 편합니다.
포장 음식을 들고 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호커센터에서 포장한 봉지를 들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 흔합니다. 선을 넘는 지점은 그것을 차량 안에서 여는 순간입니다. 냄새가 강한 음식이라면 포장 상태에서도 눈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쓰레기와 침: 형광 조끼가 나오는 지점
투기는 첫 위반부터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이고, 반복되면 형광 조끼를 입고 청소하는 처분이 따라옵니다.
대상은 넓습니다. 담배꽁초, 영수증, 껌, 음료 컵 모두 포함됩니다. 싱가포르는 거리에 쓰레기통이 촘촘하지 않은 편이라, 손에 든 것을 어디에 둘지 몰라 벤치나 화단에 놓고 오는 행동이 그대로 위반이 됩니다. 가방에 봉투 하나를 넣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투기 첫 위반 |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 |
| 교정노동명령 | 만 16세 이상, 최대 12시간 공공장소 청소 |
| 조끼 표기 | CORRECTIVE WORK ORDER |
| 침 뱉기·코 풀어 뱉기 | 첫 위반 최대 1,000싱가포르달러 |
교정노동명령은 법원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최대 12시간 동안 공공장소를 청소하는데, 이때 CORRECTIVE WORK ORDER라고 적힌 형광 조끼를 입습니다. 다른 처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어서 벌금을 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13번째 투기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 3,600싱가포르달러 벌금과 12시간 청소가 함께 부과된 사례가 공개돼 있습니다.
침을 뱉거나 코를 풀어 뱉는 행위도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거리와 대중교통 차량, 공공장소 바닥이 대상이고 첫 위반 최대 1,000싱가포르달러입니다. 위생 관리 차원에서 투기와 비슷한 무게로 다뤄집니다.
쓰레기통을 찾는 요령을 알아 두면 이 항목은 사실상 해결됩니다. 지하철역 개찰구 바깥, 쇼핑몰 화장실 입구, 호커센터 반납대 주변, 버스정류장 옆에 대체로 놓여 있습니다. 반대로 거리 한복판이나 공원 산책로 중간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돌아다니는 동선상 쓰레기통이 없을 것 같다면 작은 봉투를 하나 챙기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규정이 유독 엄격한 이유는 도시 국가라는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 청소 비용과 위생 부담이 곧바로 체감됩니다. 거리를 걸어 보면 실제로 깨끗한데, 그 상태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규정과 청소 인력으로 지탱된다는 점을 알면 규정의 성격도 이해가 쉬워집니다.
7. 껌의 진실: 씹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껌을 씹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수입과 판매, 제조입니다.
싱가포르 하면 껌 이야기가 따라 나오고, 대부분 씹으면 벌금이라는 형태로 전해집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1992년부터 시행된 규정이 겨냥하는 것은 유통 단계입니다. 껌을 들여오고 파는 것이 금지될 뿐, 입에 넣고 씹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 구분이 흐려진 채로 퍼져 있는 것입니다.
| 구분 | 실제 |
|---|---|
| 껌을 씹는 행위 | 처벌 대상 아님 |
| 수입·판매·제조 | 금지(1992년부터) |
| 치료용·치과용·니코틴 껌 | 2004년부터 예외, 의사나 등록 약사를 통해 구입 |
| 수입 위반 | 초범 최고 100,000싱가포르달러까지 규정 |
| 씹던 껌을 뱉는 행위 | 쓰레기 투기로 처벌 |
배경으로 알려진 이유는 청소 비용입니다. 지하철 문 센서, 자물쇠 실린더, 엘리베이터 버튼에 붙은 껌을 떼어내는 데 드는 비용과 고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규제의 초점이 씹는 사람이 아니라 유통에 맞춰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만 여행자 입장에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세관의 반입 금지 목록에 껌이 들어 있으므로 아예 가져오지 않는 쪽이 맞습니다. 자세한 반입 규정은 싱가포르 입국 완전정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로 손에 들어왔든, 씹던 껌을 길에 뱉으면 그 순간부터는 투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민트와 사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 뒤 입이 텁텁하다는 이유로 껌을 챙길 생각이었다면 그 자리를 민트로 바꾸면 됩니다. 치과용이나 금연 보조용 껌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지 약국에서 약사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길게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껌 이야기는 싱가포르에 대한 인상을 만드는 대표적인 소재인데, 정작 그 내용이 부정확하게 전해지면서 나라 전체가 상식 밖의 규정을 가진 곳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유통을 막아 청소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규정이고, 개인의 행동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8. 화장실과 공중위생: 규정과 실제 사이
공중화장실 사용 후 물을 내리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다만 알려진 금액은 출처마다 크게 다르고 실제 단속 사례는 드뭅니다.
이 항목은 싱가포르의 별난 법을 소개하는 글마다 등장합니다.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중위생 관련 규정에 용변 후 물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에 도는 금액입니다. 어떤 글은 150싱가포르달러라고 하고 어떤 글은 500싱가포르달러라고 하는데, 서로 맞지 않습니다.
| 항목 | 이 글의 판단 |
|---|---|
| 규정 존재 여부 | 있음 |
| 알려진 금액 | 출처마다 다름. 이 글에서는 특정 액수를 쓰지 않음 |
| 실제 단속 | 사례가 드묾 |
| 여행자가 할 일 | 상식대로 사용 |
확인되지 않는 숫자를 굳이 적는 대신, 이 항목은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규정은 있고, 금액은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걸린 사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 청결 관리 자체는 별도로 강화돼 왔지만 그 대상은 주로 시설 운영자입니다.
이런 항목을 정확히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된 숫자가 한 번 퍼지면 그 나라 전체가 이상한 곳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규정은 대부분 위생과 공공 공간 관리라는 목적이 분명하고, 실제 집행도 그 목적 안에서 이뤄집니다. 규정 원문과 최신 내용은 해당 관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여행자 입장에서 실제로 유용한 정보는 따로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공중화장실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지하철역과 쇼핑몰, 호커센터에 거의 항상 있고 대부분 무료이며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하루 종일 걷는 일정이라면 이 점이 생각보다 크게 체감됩니다.
다만 오래된 호커센터나 시장 건물의 화장실은 시설이 낡은 곳이 있습니다. 휴지가 비치되지 않은 칸도 있어 휴대용 티슈를 하나 넣어 다니면 편합니다. 호커센터에서 자리를 맡을 때 쓰는 그 티슈가 여기서도 쓰입니다.
9. 무단횡단과 도로에서의 규칙
횡단보도에서 50미터 이내 구간을 무단으로 건너면 위반입니다. 첫 위반 최대 500싱가포르달러가 규정돼 있습니다.
기준이 거리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걸 두고 건너면 단속 대상이 되고, 재범은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 또는 6개월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부과되는 합의금 수준은 보도마다 차이가 있어 이 글에서는 규정된 상한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구분 | 규정 |
|---|---|
| 위반 기준 | 횡단보도에서 50미터 이내를 무단 횡단 |
| 첫 위반 | 최대 500싱가포르달러 |
| 재범 |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
| 현장 합의금 | 보도마다 액수가 달라 단정하기 어려움 |
실제로 여행자가 이 항목으로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도심의 신호 주기가 짧고 지하 보행로가 잘 연결돼 있어 굳이 무단횡단을 할 이유가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밤에 차가 없다고 판단해 건너는 순간이 위험합니다. 규정 이전에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행자용 지하도와 연결 통로는 지도 앱에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나 오차드 같은 구역은 지하로 이어진 길이 지상보다 빠르고 시원하니, 도로를 가로지르기 전에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몸에 익혀야 할 것은 통행 방향입니다. 싱가포르는 차량이 좌측으로 다닙니다. 길을 건너기 전에 습관적으로 왼쪽을 먼저 보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오른쪽에서 차가 옵니다. 횡단보도 바닥에 어느 쪽을 보라고 적어 둔 곳도 있으니 처음 며칠은 그 표시를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를 탈 계획이라면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우선인 구간이 있고 기기 종류에 따라 진입이 제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규정이 여러 차례 조정돼 왔으므로 이용 전에 해당 관청 공식 안내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서와 기물파손: 태형이 실제로 집행됩니다
반달리즘법에는 벌금과 징역에 더해 태형 3대에서 8대가 규정돼 있고, 외국인에게 실제로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다른 규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금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고, 관광객이라 봐줄 것이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습니다. 규정된 처벌은 벌금 최고 2,000싱가포르달러 또는 3년 이하 징역이고, 여기에 태형이 함께 부과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규정된 벌금 | 최고 2,000싱가포르달러 |
| 규정된 징역 | 3년 이하 |
| 태형 | 3대 이상 8대 이하 |
| 대표 사례 | 지하철 차량 낙서로 외국인에게 징역과 태형 집행 |
낙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 시설물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표면을 훼손하는 행위도 같은 범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여행 중 기념으로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대상이 공공 시설이 아닌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넓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하철 차량과 역 시설, 버스, 공원 시설물, 공공 벤치와 표지판이 모두 포함됩니다. 스프레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붙이거나 표면을 긁는 행위도 같은 범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여행지마다 스티커를 남기는 문화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 습관이 아주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나 렌터카처럼 빌려 쓰는 물건도 조심해야 합니다. 파손이 확인되면 사업자와의 배상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빌릴 때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실질적인 방어책이 됩니다.
11. 야생동물과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야생동물법에 따라 초범 최고 5,000싱가포르달러, 재범 최고 1만 싱가포르달러가 규정돼 있습니다. 비둘기도 포함됩니다.
공원 벤치에서 빵조각을 던지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둘기가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당국은 바위비둘기를 토종이 아닌 침입종으로 보고 개체 수 관리 대상으로 다룹니다.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와 토종 조류와의 경쟁이 이유로 제시됩니다.
| 구분 | 규정 |
|---|---|
| 초범 | 최고 5,000싱가포르달러 |
| 재범 | 최고 10,000싱가포르달러 |
| 대상 동물 | 야생동물 전반. 비둘기 포함 |
| 특히 주의할 곳 | 자연보호구역과 그 주변(원숭이) |
원숭이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더 실용적인 문제가 됩니다. 먹이를 준 경험이 쌓인 개체는 사람의 가방을 먹이로 인식합니다. 자연보호구역 주변을 걸을 때는 손에 든 음식을 보이지 않게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원과 산책로 곳곳에는 먹이를 주지 말라는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규정을 몰랐다는 설명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동물을 보는 것과 먹이를 주는 것은 다른 행동이라는 선만 지키면 됩니다.
원숭이와 마주쳤을 때의 요령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 보는 행동은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비닐봉지를 흔들면 먹이로 인식됩니다. 가방을 앞으로 돌려 메고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먹이를 빼앗겼다고 되찾으려 다가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도심 공원에서도 새와 다람쥐가 사람 가까이 옵니다. 먹이를 얻어먹은 경험이 쌓인 개체들이라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상태를 만든 것이 바로 이 규정이 막으려는 행위입니다. 사진만 찍고 음식은 가방에 두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12. 호커센터의 규칙과 관습
다 먹은 그릇과 트레이를 반납하는 것은 관습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면 티슈로 자리를 맡는 것은 법이 아니라 관습입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호커센터에서 식기와 트레이 반납, 자리 정리가 의무화됐고 2022년 1월부터 커피숍과 푸드코트로 확대됐습니다. 단속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1차 적발은 서면 경고, 2차는 300싱가포르달러 합의금, 그 이후에는 법원으로 갑니다. 다만 고령자와 장애인,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호커센터 시행 | 2021년 9월 1일 |
| 커피숍·푸드코트 | 2022년 1월 |
| 1차 적발 | 서면 경고 |
| 2차 적발 | 합의금 300싱가포르달러 |
| 이후 | 법원 |
| 단속 제외 | 고령자·장애인·만 12세 미만 |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도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그릇과 트레이를 반납대에 가져다 놓고 테이블 위의 쓰레기를 치우면 됩니다. 당국은 테이블을 닦는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리 맡기 문화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티슈 한 팩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으면 자리를 맡았다는 뜻입니다. 현지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방식이라 티슈가 놓인 자리에는 앉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먹을지는 호커 음식 완전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처음 가면 흐름 자체가 낯설 수 있습니다. 자리를 먼저 잡고, 노점에 가서 주문하고, 대부분 그 자리에서 계산합니다. 번호표를 주는 곳도 있고 직접 기다렸다 받아 오는 곳도 있습니다. 음료는 별도의 음료 노점에서 따로 주문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테이블 번호를 물어보는 노점이 있다면 자리를 먼저 잡아 두라는 뜻입니다.
호커 문화를 현지 안내와 함께 돌아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음식 투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3. 팁이 없는 나라: 서비스차지와 GST
팁 문화가 없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식당과 호텔이 서비스차지 10퍼센트와 GST 9퍼센트를 계산서에 붙입니다.
메뉴판 가격과 최종 결제 금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메뉴에 적힌 가격 옆에 작은 글씨로 표기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서비스차지와 세금이 별도로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붙으면 대략 19.6퍼센트 정도가 더해집니다.
| 장소 | 추가 요금 | 팁 |
|---|---|---|
| 일반 식당·호텔 | 서비스차지 10% + GST 9% | 불필요 |
| 호커센터·노점 | 없음 | 불필요 |
| 택시 | 미터 요금과 부가 요금 | 불필요 |
팁을 주면 실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되지 않습니다. 잔돈을 남기는 정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서비스차지가 이미 붙어 있다는 점을 알면 계산할 때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호커센터와 노점은 서비스차지가 없어 표시된 가격 그대로 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식당과 호커센터의 최종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산 감각 전반은 싱가포르 예산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판을 읽는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 옆에 더하기 기호가 두 개 붙어 있으면 서비스차지와 세금이 모두 별도라는 뜻으로 통용됩니다. 하나만 붙어 있으면 둘 중 하나가 별도라는 의미입니다. 아무 표시가 없으면 표시 가격이 최종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서를 받았을 때 예상보다 금액이 큰 이유는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결제 수단은 카드가 거의 어디서나 통합니다. 다만 오래된 호커센터의 일부 노점은 현금만 받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쇼핑 후 세금 환급 제도는 조건과 절차가 따로 있어 쇼핑 위주 일정이라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4. 사원과 모스크에서의 예절
신발을 벗는 곳이 있고,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복장이 요구됩니다. 대부분 입구에 안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종교 시설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예배가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차이나타운의 불아사와 스리 마리암만 사원, 캄퐁글람의 술탄 모스크가 대표적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신발을 벗어야 하는지, 복장이 규정에 맞는지, 지금이 예배 시간인지입니다.
| 확인 사항 | 내용 |
|---|---|
| 신발 | 벗고 들어가는 곳이 있음. 입구 안내를 따름 |
| 복장 | 어깨와 무릎을 가림. 일부 시설은 가운 대여 |
| 촬영 | 예배 중에는 삼가고, 예배 공간 안에서는 안내에 따름 |
| 대표 방문지 | 불아사·스리 마리암만 사원·술탄 모스크 |
민소매나 짧은 바지 차림으로 갔다가 입구에서 돌아서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가운을 빌려주는 곳도 있지만 모든 시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교 시설을 일정에 넣은 날에는 얇은 겉옷이나 스카프를 하나 챙기면 문제가 없습니다.
동네별 배경은 차이나타운 가이드와 캄퐁글람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참배객이 우선이고, 관람은 그 사이에 조용히 이뤄집니다.
방문 시간대도 고려할 만합니다. 금요일 낮은 모스크의 합동 예배 시간이라 관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힌두 사원과 불교 사원도 의식이 있는 날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오전 이른 시간이 조용하고 사진도 잘 나옵니다.
입구에 기부함이 놓인 곳이 있지만 의무가 아닙니다. 신발을 벗는 곳에서는 지정된 자리에 두고, 안쪽에서는 목소리를 낮추면 됩니다. 규정이라기보다 그 공간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에 가깝습니다.
현지 안내와 함께 세 민족 거리를 한 번에 둘러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문화 워킹 투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5. 사진 찍을 때의 선
대부분의 장소는 자유롭게 찍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곳은 예배 공간과 사람, 그리고 보안 구역입니다.
사원과 모스크에서는 예배 중 촬영을 삼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배 공간 안쪽은 촬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입구에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라도 그날 예배가 진행 중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대상 | 기준 |
|---|---|
| 예배 중인 사람 | 촬영하지 않음 |
| 예배 공간 내부 | 안내에 따름. 제한되는 곳이 있음 |
| 모르는 사람의 얼굴 | 동의 없이 근접 촬영하지 않음 |
| 보안·군사 관련 시설 | 촬영 금지 표시를 따름 |
| 호커센터 노점 | 대개 자유롭지만 한마디 양해를 구하면 매끄러움 |
호커센터에서 음식과 노점을 찍는 것은 흔한 일이고 대개 반깁니다. 다만 조리 중인 사람을 정면으로 오래 찍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짧게 눈짓으로 양해를 구하면 대부분 웃으며 허락합니다.
보안 시설이나 군사 관련 구역에는 촬영 금지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표시를 따르면 되고, 그 외의 일상적인 거리 풍경은 특별히 제약이 없습니다. 동네별 촬영 포인트는 동네 완전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실내 시설은 각자의 정책을 따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설전은 촬영 허용, 특별전은 금지인 경우가 흔하고 입구에 표시가 있습니다. 공연장은 대부분 공연 중 촬영이 금지됩니다. 삼각대나 셀카봉은 허용 여부가 시설마다 달라 인파가 많은 전망대에서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찍을 때의 기준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리 풍경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인의 얼굴을 가까이서 찍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인종 사회라 종교 복장을 한 사람을 피사체로 삼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특히 동의를 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16. 과장된 소문 정정 모음
싱가포르에 관한 이야기 중에는 사실이 아니거나 크게 부풀려진 것이 섞여 있습니다. 자주 도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가장 손이 많이 간 부분이 숫자 검증이었습니다. 같은 항목을 두고 어떤 글은 300달러, 어떤 글은 1,000달러라고 적습니다. 출처를 따라가 보면 근거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널리 퍼진 이야기와 실제를 나란히 둔 것입니다.
| 흔히 들리는 이야기 | 실제 |
|---|---|
| 껌을 씹으면 벌금이다 | 아니다. 금지되는 것은 수입과 판매 |
| 화장실 물을 안 내리면 얼마의 벌금 | 규정은 있으나 금액은 출처마다 다르고 단속 사례가 드묾 |
| 무단횡단하면 바로 체포된다 | 아니다. 벌금 사안 |
| 관광객은 태형 대상이 아니다 | 아니다. 기물파손으로 외국인에게 집행된 사례가 있음 |
| 모든 것이 벌금이라 숨 쉬기 어렵다 | 실제 적발은 흡연 장소·대중교통 취식·투기에 집중 |
정정의 방향이 한쪽만은 아닙니다. 껌처럼 과장된 항목이 있는가 하면, 태형처럼 사람들이 설마 하다가 실제로 겪는 항목도 있습니다. 즉 이 나라의 규정은 무섭기만 한 것도,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정보를 찾을 때 금액이 적힌 글을 보면 그 숫자의 출처가 어디인지 한 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관청의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는 구조도 비슷합니다. 한 곳에서 확인 없이 적은 숫자를 다음 글이 그대로 옮기고,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 출처가 사라진 채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싱가포르는 규정이 실제로 많은 나라라서 이런 이야기가 잘 붙습니다. 글의 신뢰도를 판단할 때는 금액이 몇 개나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그 금액이 상한인지 합의금인지를 구분해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규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은 나머지 아예 겁을 먹고 오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걸어 보면 특별히 긴장할 일이 없고, 대부분의 규정은 눈에 띄는 표지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표지판을 읽고 따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17. 단속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나
대부분 합의금 제도로 처리됩니다. 정해진 금액을 내면 법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알아 두면 앞의 숫자들이 다르게 읽힙니다. 기사에 나오는 최고 금액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상한이고, 실제로 여행자가 마주치는 것은 그보다 낮은 합의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되거나 사안이 무거우면 법원으로 넘어가고, 그때는 상한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 경고.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 |
| 2 | 합의금 부과. 납부하면 법원에 가지 않음 |
| 3 | 법원. 반복·중대 사안. 교정노동명령이 붙을 수 있음 |
외국인이라고 절차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가 함께 따라올 수 있어 결과가 더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체류 기간을 넘기는 문제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인데, 이 부분은 싱가포르 입국 완전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도 균형을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다녀온 대부분의 여행자는 아무 일 없이 돌아옵니다. 규정이 촘촘한 것은 맞지만 그 대부분은 위생과 공공 공간 관리라는 목적이 뚜렷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적발됐다면 절차는 단순합니다. 신분 확인을 거쳐 통지서를 받고, 안내된 방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냅니다. 출국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기록이 남아 다음 방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합의금을 내지 않고 법원 절차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행 일정 중에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18. 상황별 빠른 판단과 정리
헷갈릴 때 기준은 하나입니다. 실내이거나 대중교통 안이거나 공원이면 일단 하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여행 중에 실제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은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 상황 | 판단 |
|---|---|
| 역 승강장에서 목이 마르다 | 개찰구 밖으로 나가서 마신다 |
| 담배를 피우고 싶다 | 노란 박스로 표시된 지정흡연구역을 찾는다 |
| 밤 11시에 강변에서 맥주를 마시고 싶다 | 실내 영업장으로 들어간다 |
| 쓰레기통이 안 보인다 | 가방에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버린다 |
| 호커센터에서 다 먹었다 | 그릇과 트레이를 반납대에 가져다 놓는다 |
| 사원 앞인데 민소매 차림이다 | 겉옷을 걸치거나 입구에서 가운을 빌린다 |
| 비둘기가 다가온다 | 먹이를 주지 않는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항목은 흡연 장소와 대중교통 취식, 투기에 몰려 있고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해결됩니다. 껌처럼 과장된 이야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전자담배와 기물파손처럼 처벌이 무거운 항목은 확실히 피해야 합니다.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과 세관 규정은 싱가포르 입국 완전정리에 있고, 일정 짜기는 3일 코스 일정 가이드, 숙소 선택은 어디서 묵을까 가이드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글에 적힌 금액은 대부분 규정된 상한이고,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상황에 따라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되거나 사안이 무거우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떤 행동이 선을 넘는지만 알아 두면 충분합니다. 규정은 개정되므로 여행 시점의 최신 내용은 해당 관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머물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아래에서 지역별 실시간 요금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